택시 승차거부 신고 하는법
오늘은 택시 승차거부 신고 하는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정말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은근 택시를 잡았을때 승차거부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는 정말 화가 나는데요. 그럴때는 아래의 방법대로 택시 승차거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승차거부 신고가 2년 이내 3회이상면 무려 택시운전 자격 취소, 1회시에는 20만원 벌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한번 신고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택시 승차거부를 당했다면 빨리 택시의 차종, 회사인지 개인인지, 번호판을 알아놓습니다. 사진을 찍어놓으시면 더욱 좋구요. 그 다음에는 서울분들이라면 그냥 '120'으로 전화를 하셔서 승차거부 신고를 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른 시도에 계신분들이라면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 전화를 하시는데 ..
이얏
2017. 11. 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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