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늘은 인감등록 및 변경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계약 등을 하게 될때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인감입니다. 나의 도장을 공공기관에 등록을 시켜 놓고 나라는 확인을 증명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인감이라는 것은 꼭 한번은 등록을 해야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인감등록을 하고, 인감도장 분실 등의 사유로 인감변경을 할 수 있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거나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감도장을 하나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 세글자가 모두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요, 정말 엄청나게 크거나 또는 작은 도장만 아니면 되고, 재질은 고무나 플라스틱은 안됩니다. 쉽게 파손의 위험이 있어서 등록할때 거부를 당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감등록은 본인의 해당 주소지 주민센터로 꼭 가셔야 합니다. 가끔 가까운 주민센터 아무데나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인감등록은 반드시 해당 주소지로 가셔야 합니다.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제출하면 한 5분정도 걸리는 시간동안 인감등록이 됩니다.



후에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등의 사유로 인감도장을 바꿔야 할때도 있는데요, 이때에도 역시 해당 주소지 주민센터로만 가야 합니다. 인감대장이라는 것이 보관되어 있는 곳에서만 등록과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신분증과 변경할 도장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변경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참고로 인감증명서 발급은 전국 어느 주민센터나 가능하답니다. 이상으로 인감등록 및 변경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