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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를 하는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최근에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데요, 사실 인터넷에서 여러 흩어져 있는 정보를 가지고 등록을 비교적 간편하게 완료하였습니다.




일단 저는 단기임대주택(4년짜리) 사업자로 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나 모두 인터넷으로 해도 된다는 얘기와, 한번은 세무서를 방문해야 한다는 얘기가 분분했지만 저는 세무서에 한번은 방문하는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먼저 본인의 거주지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주소지가 아니라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입니다. 이 부분은 민원24에 가셔서 '주택임대사업'으로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신분증과 임대등록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스캔해서 같이 올려주셔야 합니다.




신청을 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들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처리가 완료됐으니 임대주택사업자 확인증을 가져가라고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가서 바로 확인증을 수령하고, 바로 세무서로 갔습니다. 세무서도 해당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해야 추후에 또 등록할때 번거롭지 않다고 합니다.



세무서 갈때 준비물은 신분증과 구청에서 받은 확인증입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로 가셔서 신청서만 쓰면 끝납니다. 그럼 두꺼운 종이로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고 끝나게 됩니다. 신청서는 일단 아는데만 쓰시고 잘 모르시면 담당 공무원이 차근차근 알려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리하면 민원24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신청 > 확인증 수령 > 세무서 방문 및 신청입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간단하오니 일단 주택임대사업자를 할지 말지를 빨리 결정만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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