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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은 은행에서 이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요, 평소에 등본이나 초본처럼 자주 떼는 것이 아니라서 어떻게 발급을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먼저 전입세대열람원이라는 것은 해당 주소지에 누가 전입을 해서 살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증명서 입니다. 참고로 열람원에는 세대주만 나오기 때문에 딱 한사람만 나왔다고 해서 한명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은 인터넷 발급도 불가능합니다. 해당 집의 명의인(주인), 현재 해당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 또는 이해관계인(저당권을 잡은 은행 등)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전입세대열람원은 예전에는 해당 주소지에서만 발급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전국 어느 주민센터를 가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끔은 내가 해당 집을 계약을 하고 이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줄 알고 주민센터로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직 잔금을 치루고 등기가 이루어진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 여기서 계약서를 들고가면 계약서를 복사해서 담당 공무원이 서류철을 해놓으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집을 계약만 하셨으면 계약서를 들고가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리로 발급도 가능한데요, 신청서 서식이 있으면 위임한 사람 도장을 찍고 신분증(사본)을 대리인에게 주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서가 없으면 그냥 도장과 신분증을 대리인에게 주고 대리인이 신청서(위임장 겸용)를 쓰시면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이상으로 전입세대열람원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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